Busan Uam Elementary School Graduate Association

              


 

 



2.22(토)정기총회관련 임원회의 결과보고
성동환  2014-02-11 19:41:31, 조회 : 3,034, 추천 : 687


                   *** 임원회의 결과보고***

1.. 회의내용 :

◉ 제1호 : 제7차 정기총회 관련의 건
          
            ① 총회일시 : 2014.02.22(토) 오후 6시 30분
            ② 총회장소 : 대연4동 848-4 문화회관 1층 영빈관              
            ③ 연 락 처 : 628-8667 / 010-3390-0126(곽정웅 7이사)
            ④ 주차장 완비
          
            ⑤ 회비분담금 : 각 기수별 300,000원
            ⑥ 회비분담별 : 납부기간 : 2월14일(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번호 : 부산은행 302-01-001432-6
               ♣ 예   금   주 : 우암초등학교 총동창회

            ⑦ 참석대상:회장,부회장,총무외 회원 누구나
               ♣참석회비 :1인당 20,000원

◉ 제2호 : 결산보고 및 2014년 예산(안)승인의
① 결산보고

② 2014 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 2014년 임원 구성 승인의 건

               ◀ 회칙 제3장 제8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

◩ 임원구성(총회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 의결 사항 :

① 2013년 각 기수별 신임 회장이 2014년 회장으로 연임되신분은 총동창회
    부회장직으로 2년 임기외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함

② 수석부회장, 감사는 2년 임기에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함

③ 2014년 각 기수 신임 회장은 총동창회 신임 부회장으로 임원으로 선출되고
    직전 회장이 되시는 회장님은 연임도 가능함.
    제8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임원회의에서 선출 승인을 구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자하는 내용임.

④ 회칙 제8조(임원 선출)에 의거 12회 공명현 전)수석부회장을 ~ 12회 김종권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임원회의에서 선출 승인을 구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결과:12회 김종권 동문을 수석부회장으로)

⑤ 회칙 개정시 회칙 제9조(임원의 임무) 고문,회장,수석부회장,감사 등으로
    되어있으나, 자문기구가 없어 2014년 이번 임원회의에서 자문기구를 회칙
    제11조(임원회의)⑦에 의거 회칙개정(수정,변경) 발의로 9회 김보경 동문님을
    2014년 신임 자문위원으로 선출 승인을 구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결과: 자문위원으로 9회 김보경 동문을 자문위원으로)

⑥ 회칙 제9조(임원의임무)및 임원구성에 분과위원에서 ~
    체육,홍보(대.내외)분과위원으로 수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에 홍보 분과위원으로 17회 김용식 동문님을 제8조(임원선출) 나)호 신임
    회장께서 선임하는 것으로 제11조 제⑨항(임원선출)에 의거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결과:17회김용식 동문을 홍보분과위원으로)

◪ 의결 근거 :

  -. 이상으로 위의 ①,②,③,④,⑤,⑥항에 대해 회칙 제3장 제8조(임원의 선출) 가)호, 나호 및 제11조 제⑨항에 의거 임원구성 및 임원선출에 대하여 오늘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선출 승인을 구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자 합니다.


◪ 결의 사항 :

  -. 이에 오늘 임원회의에서 결의를 구하고자 합니다(결과:임원회의에서    
     결의 되었슴).


◉ 제4호 : 회칙개정(수정, 변경)의 건

   ① 회칙 제3장 제9조(임원의 임무)호에 의거 고문,자문위원 기구를 구분하여 둘
      수 있다.
     * (종전)제9조 가호 고문 ~ (추가) 가-1호로(자문위원)추가함

     * 자문위원(목적과 의무):

      -. 본회의 발전적이고 회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며,
         회의실정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 제9조(임원의 임무)에서 ~ (타.임원의 임무 및 임원 구성)으로 타.호
       추가

   ② 분과위원을 ~ 체육,홍보(대.내외) 분과위원으로 수정 변경

5. 기타사항 :

  ① 이진호 회장 공로패 수여의 건
  
  ② 총무(20회:박정선),회무(19회:김말순) 감사패 관련 토의
  
  ③ 협조사항 : 2014년 각 기수별 신임회장단 및 임원 명부(전화번호기재)를
     사무국(FAX:646-0990)으로 올리지 않으신 기수가 있으시면 2/12일(수)까지
     총동창회 홈페이지(http://WWW.busanuam.or.kr) 또는 사무국으로 다시한번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토의 :

-. 2부 진행에는 12회 유연희 동문님과 함께 진행할 16회 김강수 동문님의
    협조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각 기수 회장님,부회장,총무님외  
    임원 및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 폐    회

                                 우암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수정,변경사항)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회는 부산 우암초등학교 총동창회 (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 본회는 모교 발전의 지원과 모교 재학생의 지원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 무 소 ) 본회는 원활한 회무 처리를 위하여 모교와 부산 시내에
                      연락 사무소를 둔다.
                 * 임시사무소 주소 : 남구 동항로3(우암동)
                 * 임시 사무소 연락처 : Tel) 051)944-4505/010-2559-9959사무국장
    제4조( 사    업 )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가) 회원 명부 작성 및 회원관리 및 소식지 발간.
                      나) 모교 지원 사업.
                      다) 모교 장학 사업.
                      라) Home Page 또는 관련 카페(cafe)의 온라인 운영 사업.
                      마)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바) 기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우암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가) 회원의 권리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갖는다.
                    나) 회원의 의무 :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가) 모든 임원은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나) 필요시 겸직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선출)
       가)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사무국장,사무차장,간사,총무,분과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다) 필요시 직능별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및 임원 구성) :
      모든 임원은 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가) 고문 : 회장을 자문한다.
       가)-1 자문위원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 (종전)제9조 가호 고문 ~ (추가) 가-1호로(자문위원)추가함
      * 자문위원(목적과 의무):본회의 발전적이고 회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며, 회의실정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 차후 운영위원 구성은 2014년 임원회의시 의결을 거친 후, 운영위원
         (5인이내)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참조 사항)

       나)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수석부회장 : 회장 불참시 그 직을 대행하고 회장을 보좌 한다.
       라)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마) 감사 :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바)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모임 및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회원의 연락 및 명부 작성을 관장한다.
       사) 사무차장 : 동창회의 각종모임 및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회장및 사무국
            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불참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아) 간사 : 모교와 총동문회의 연락 및 업무 협조를 돕는다.
       자) 총무 :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회계 및 회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차) 분과위원 :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또는 관련
                      카페(cafe)및 점문분야별 분과위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을 맡는
                      다
       * 변경사항 : 차) 체육,홍보(대.내외)분과위원을 5인이내 둘 수 있다로 하고
         위의 분과위원의 운영은 변동 없슴

       카) 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각기수를 대표하며 행사진행을 돕는다.

       타) 임원 구성 (추가)총회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4 장   정기총회, 임원회의

       가) 정기총회, 임원회의를 총칭하여 정기 모임이라 한다.
       나) 정기모임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다) 필요시 회장이 임시총회 및 임시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조(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2월에 개최하고 10월에 총동창회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나) 정기총회의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 회장단 추인 및 이 취임식.
           ② 경과보고, 결산 보고
           ③ 회칙개정에 대한 추인.
    제 11조(임원회의)
       가)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며 정기총회 개최전에 한다.
       나) 임원 회의 주제와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결산의 조정의 심의확정
           ② 사업계획 및 사업경과 보고받을 권리
           ③ 동창회 발전기금, 장학금 운영에 대한사항 심의 승인
           ④ 기타 동창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승인
           ⑤ 총회 소집요구
           ⑥ 회원의 회비 및 기별 분납금 책정
           ⑦ 회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
           ⑧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⑨ 임원선출
      
                           제 5 장 회비 및 재정 관리

   제12조(회비):재정은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13조(회비의 납부):본회의 회비 납부는 기별 동기회에서 일괄 징수하여
                     총 동창회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기별 회비 납부):기별 동기회는 총 동창회의 재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한다
                  ①  기별 회비 분담금 : 30만원  /  ①-1 체육대회 분담금 50만원
                  ②  납부 시기 : 정기총회 개최전 임원회 개최일로 부터 정기총회
                                  개최 후, 익월말 이전에 납부한다
    제15조(회칙 개정)
           가)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회장단이 협의하여 회장이 결정하고 집행후에는
               회칙 개정을 거친다.
    제16조(경조사)
          회원의 경조사는 총동창회 기를 제작하여 기로 축하 또는 애도의 뜻을
          표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 에서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회칙개정 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2010년 2월 27일 개정
          ② 2012년 3월 24일 변경 및 수정(개정)
          ③ 2014년 2월 22일 개정(수정 및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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